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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51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피고 B는 원고 본점에서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여신과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고, 피고 D은 원고 장기지점에서 대부계 대리로 근무하던 직원이며, 피고 C, E 또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온 자들이다.

나. 대출의 실행 등 1) F을 채무자로 한 대출 ① F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 사이에 ‘F이 G로부터 남양주시 H, I, J, K 등 4필지 토지를 1,78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2011. 12. 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② 외부감정평가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 L은 2011. 12. 30. ‘위 4필지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2011. 12. 28. 당시를 기준으로 1,772,460,000원이다’는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외부감정평가서 심사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2011. 12. 30. F의 명의를 빌린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에게 1,24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2) N를 채무자로 한 대출 ① N와 G 사이에 ‘N가 G로부터 남양주시 O 중 일부 지분, P 중 일부 지분, Q, R 등 4필지 토지를 1,71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2011. 12. 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② 외부감정평가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 L은 2011. 12. 30. ‘위 4필지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2011. 12. 28. 당시를 기준으로 1,706,340,000원이다’는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외부감정평가서 심사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2011. 12. 30. N의 명의를 빌린 M에게 1,19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하였다.

3 S을 채무자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