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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8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배임죄 관련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L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가 2012. 4. 2.에야 비로소 K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사무처리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기 전인 2012. 1. 12. K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고,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무고죄 관련 피고인은 당시 ‘ 경계 측량 ’에 동의해 주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관한 인식이 없어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배임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죄의 주체성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소유자였던

K은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6. 경 찾아와 이 사건 토지를 매도 하라고 요청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토지 매매에 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2011. 7. 8. 피고인에게 토지 매도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1. 9. 8.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 계약서 상 매도인을 K이 아닌 피고인의 아들 T으로 기재한 점, ③ K은 경찰 조사 당시 2012. 4. 2. 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 심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2011. 9. 4.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