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가단531923 결정

판결경정

사건

2017카경90 판결경정

신청인

A

(원고)

피신청인

B 지역주택조합

(피고)

주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16가단531923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사건의 2017. 3. 14.자 판 결에 대하여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주소 '광주 동구 D'을 '광주 동구 E'으로 경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27.

판사

판사 김평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