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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17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식품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산야초차를 복용하면 체력증진, 불면증 개선, 뇌졸중 및 치매 예방, 학생 학업증진, 55세까지 뇌발달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산약초차 복용시 두뇌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성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4조 제1항 제2의2호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8조는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