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7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104동 902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1. 안내문 손괴 피고인은 2017. 1. 25.부터 2017. 1. 30.까지 6 일간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104 동 입구 게시판에 관리 사무 소장 C이 위 아파트 개별 난방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여 도봉 구청 주택과에서 중앙 난방에서 개별 난방으로 전환 작업 승인을 득하였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요청 받아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한 안내문을 80여 장 및 코팅하여 게시한 안내문 6 장 등을 찢어 14,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현수막 손괴 피고인은 2017. 2. 14. 18:30 경 위 B 아파트 정문, 같은 아파트 104 동 앞에 피해자 C이 설치한 개별 난방 추진관련 안내 현수막 2개를 찢어 1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게시판에 게시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