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9 2014고정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1. 29. 23:50경 피해자 D 운영의 통영시 E 소재 ‘F’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고, 위 주점 계산대의 전화기와 신용카드 체크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