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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257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 8. ‘B’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분양사업 등을 하는 피고와 ‘C 신축공사 중 모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400만 원, 공사기간 2015. 2. 4.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위 기간 내에 완료하였고, 피고와 위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2015. 5. 30.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4,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위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에이원홀딩스(이하 ‘에이원홀딩스’라 한다)가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의 에이원홀딩스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양수받아 위 공사대금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거나 피고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2.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에이원홀딩스가 직접 지급함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가 작성되고, 피고가 2017. 1. 13.경 에이원홀딩스에 협력업체들과의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니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