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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09』 피고인은 2019. 3. 3. 04:32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 메시지 전송기능(O)을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그린네이처 2019 엑소 팬 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구하여 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2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15만 원을 티켓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79,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74』 피고인은 2019. 5.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S T U에 접속한 후 피해자 V이 게시한 공연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연 티켓 대금 명목으로 246,8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47』 피고인은 2019. 5. 4. 강릉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W 오픈채팅방에 올린 ‘박효신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67,800원에 티켓을 양도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받을 수 있게 배송지 주소를 변경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박효신 콘서트 티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