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외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비교적 경미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생계 형 범죄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품 가운데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수법의 절취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교화함으로써 추가 적인 피해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