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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04 2013고단47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부터 같은 해 12. 14.까지는 포항시 남구 D 소재 3층 ‘E’ 홍보관, 2013. 1. 10.부터 같은 해

3. 22.까지는 포항시 북구 F건물 10층 ‘G 홍보관’을 각각 영업장소로 삼고,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곳의 매장에서 점장의 직함을 가지고 물품판매 등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고, H는 E에서는 주차관리와 반장(소비자들에게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역할)으로서, G에서는 부장으로서 G 내 물품의 제고관리 및 실질적인 매장운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I, J은 E와 G에서, K은 G에서 판매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비자들을 일정수로 구분한 반의 반장을 맡아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L은 E와 G에서 경리직원으로 매출, 매입장부 정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M는 G에서 경품교환원으로 회원들이 가져온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들을 고용한 상태에서 원액기 방문판매업자 N, 하루미세트 방문판매업자 O, 의료기기인 이온수기 판매업자 P, 의료기기인 초음파치료기 판매업자인 Q, 전기렌지인 하이라이트 방문판매업자인 R 등의 물품 판매업자들과 함께 위 G 매장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물품들의 효과나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알려 물품들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가.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