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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8 2018고단3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09: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⑴⑵,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3회의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