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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10.15 2019가단10229

공유물분할

주문

1.【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별지】목록 순번 1 기재 토지 위에는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위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 위에서 본 바와 같이【별지】목록 순번 1 기재 토지는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의 고유한 효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고, 위 건물의 현황이 단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