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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0 2020가단101105

시효중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11. 17. 선고 2010가 합 539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