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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704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