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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3 2014노25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아(30,000,000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수사기관에서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의 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현재 위 돈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부모)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 중"사기의 점 ”, 제3면 제4행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각 삭제하고, 제2면 제15행의 “1. 집행유예"란에"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을 추가하며, 제2면 제17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