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은 용인시 처인구 C 빌라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08:00경 위 빌라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이후 곧바로 주변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년 3월 이하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특수협박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