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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30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금형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내 공장 설비 수리 등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는 화물의 적재 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 외에는 승차 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2. 14:30 경 위 회사 B 동 공장에서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위 공장 출입문을 수리하던 피해자 D(50 세) 로 하여금 지상 370cm 부근에 설치된 출입문 지지대를 용접하도록 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화물 운반용 수레( 일명 ‘ 대차’, 가로 170cm, 세로 97cm )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공장에서 사용하던 지게차의 포크( 일명 ‘ 지게 발’) 부분으로 위 수레를 지상 265cm 부근까지 상승시키고, 피해자가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 위 수레 안에서 이동하던 중 위 수레가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면서 피해자와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 4-5 번 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지게차 작업 발판 대 사진 등), 수사보고( 피해자 건강상태 등 전화 진술 청취)

1. 사진( 사고 현장),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과실치 사상범죄, 제 2 유형(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