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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4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 받고,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6. 13:5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먹자 골목 부근에서 인천 남동구 경인 로 520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상황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46%) 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서행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