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3 2017고정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4:57 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 동 평 촌 주차 빌딩 3 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00 경 같은 동 평 촌 주차 빌딩 내 3 층에서 2 층으로 내려가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