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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21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19:33 경 인천 서구 검 바위로 26에 있는 검 암 역 인근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로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 오늘 서울 당산 역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라고 신고하고, 2018. 4. 2. 17:00 경 인천 동구 방 축로 217 인천광역시 의료원 별관에 있는 인천 동부해 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경위 C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B 이 2018. 4. 1. 18:00 경 서울 당산 역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나를 강간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B으로부터 강간 또는 준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회)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하였으므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소인으로 하여금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고 수사 및 사법기능의 낭비를 가져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12 신고 이후 최초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 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작 출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