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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36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 건물 사무 동 제 17 층 9호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E를 통해 ‘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필요하다.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데 경비원으로 일하게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D은 이를 토대로 계속하여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6. 3. 31. 경까지 D이 B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D의 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D은 위와 같은 허위 근로 내역을 토대로 2015. 4. 16.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에 있는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관악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센터 담당 자로부터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15. 4. 17. 실업 급여 622,417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48,807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서울 관악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실업 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