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16. 10. 10.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5444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코스텍엔지니어링,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6,000,000원으로 하여 아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7. 3. 6. ㈜코스텍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5440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3975호로 청구금액 37,805,000원(원금 3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23.부터 2017. 2. 17.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위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5444호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36,000,000원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305,000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 2017. 3. 9.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1) 주장요지 :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천안 2차, 3차현장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관련법리 압류 및 추심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다
(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9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