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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3158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2. 22. 피고의 부친 D 명의로 된 차용금 1억 1,000만 원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3.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72657호로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D 소유의 서울 동작구 E 지상 다세대주택 501호에 대하여 청구채권액 6,000만 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D은 2014. 6. 20.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으로 6,000만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D은 2015. 3. 18. 그의 아들인 피고에게 6,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5.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9106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5. 9. 11. 실제 배당할금액 60,195,518원 중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동순위로 각 채권액의 비례하여 배당액 18,643,313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9.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6. 2. 서울중앙지법원 2014가단118732호로 D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2015. 5. 7.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4.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8547호 사건에서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