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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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7: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홍 구 삼거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예천읍 방면에서 구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곳 길가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8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읍 중앙로 소재 파크 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보상이 완료된 점,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사정,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