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7. 21. 0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2% 의 술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현충 원로 대전 현 충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계룡로 111 유성 온천 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결과 회신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사고로 목뼈가 골절되어 현재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