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 급의 지적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만일 여성인 경우 영상통화로 자신의 성기 등을 보여주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 14. 10:4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역 내 남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하의를 내린 채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피해자 E( 여, 36세 )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 임을 확인하자 우선 통화를 종료한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든 채 피해자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반성하고 있고, 장애인( 지적 장애 2 급) 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