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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44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 전용, 도시공원 내 공작물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종교단체 E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 산지이자 도시공원 중 도시계획시설의 근린공원인 위 C 및 F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하여 부지를 만들고, 콘크리트로 바닥을 포장한 뒤 옹벽과 석축을 설치하여 산지의 형질은 변경하고, 석축 위에 콘크리트로 천정을 만들어 전망대 및 주차장 겸용 건물(면적 329㎡, 높이 5.7m)을 만드는 방법으로 도시공원 내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허가 없이 도시공원에서 공작물을 설치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