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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09 2017가단3081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원주시 B 임야 1,5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9, 10, 11, 12,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8㎡(이하 ‘수로관 설치 부분’이라 한다)에 수로관(이하 ‘이 사건 수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수로관 설치 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수로관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로관의 철거와 수로관 설치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378 판결 등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을 2 내지 5(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로관의 철거와 수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