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참가인 D으로부터 주식회사 하나은행 계좌 (I) 의 예금 중 2억 원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의 기획 재경 팀 직원으로 재직하며 피해자의 회계 및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했다.
1. 2011~2013 년의 1차 범행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한 은행 MMDA 계좌 (O )에 연결된 OTP 카드와 공인 인증서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2.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신한 은행 MMDA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P) 로 5,070,050원을 이체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37 기 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2,683,955,37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4~2017 년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 경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38~807 기 재와 같이 총 5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9,366,058,30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Q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 R에 대한 검찰 각 진술 조서
1. S, T, H, U,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피해 금 추가 확인), 수사보고( 피해 금 특정),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피해 내역 확인), 각 매매 계약서, 각 전세계약서, 수사보고 (V 101동 2701호 매매대금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 (W 204동 1202호 전세 보증금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633번 계좌번호 확인), 인사기록카드, 자금 일보,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횡령금액 사용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