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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노62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쪽 제 6, 7 행의 “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는 “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Y)” 의 오기로 보인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