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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06 2015가단10315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임야 281㎡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는 1965. 6. 30.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임야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5. 7.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부(父)인 D가 2014. 12. 3. 사망하자 2015. 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망 E은 1913. 6. 20.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전 356평(1,177㎡,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3. 5. 5.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전 271평(896㎡)과 이 사건 토지인 C 전 85평(281㎡)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임야’로 변경되었다. 라.

소외 H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철망 울타리(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고 한다)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같은 도면 표시 14, 15,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7㎡ 지상에 분묘 2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마. 피고의 처 소외 I는 2010. 3. 10.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울타리 및 분묘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울타리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