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 등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회원이다.
원고는 2014년 11월경 피고가 주문한 2가지 제품에 대해 부득이하게 환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C라는 사이트에 “저기가 제가 알고 있는 거기인가요 저 또한 어이없이 당해서 정말 기가찬 사이트이지요 갑자기 저 사장과 톡한 글을 다시 한 번 읽게 되는군요”라는 허위 댓글을 달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는 사업체의 명예훼손, 신뢰도 추락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2014년 11월경 2회에 걸쳐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신발을 주문하였다가 약 2주만에 환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신발을 구매한 후 물건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 원고에게 여러 차례 발송확인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과도 없이 운송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환불처리를 하여 줌으로써 원고는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러던 중 피고가 2014. 12. 24. 네이버에 있는 C 라는 카페에 주문 후 상품수령이 지연되어 결국 환불을 받았다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댓글을 단 사실이 있다.
피고는 위 댓글에서 원고를 언급한 바도 없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언급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입장이다.
2. 판단 피고가 C라는 네이버 카페에 단 댓글에는 원고를 지칭하는 표시가 없고, 그 내용 또한 원고를 비방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며, 그 댓글 중 ‘어이없이 당했다’, ‘기가찬 사이트’ 등의 표현이 다소 과한 측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