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30 2015고단3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서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5. 경부터 2010. 5. 30. 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12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7,787,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별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G, H, I,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