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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5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10월, 판시 제2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계금을 불입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않은 계금을 편취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와 합의를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C도 손해 중의 일부인 1,340만 원 정도를 강제집행 절차에서 지급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이 파산 등으로 계금을 불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손해를 메우려고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살고 있던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내어 놓고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생활해 온 점, 판시 제2죄인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