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7 2015고정13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위치한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0.부터 2014. 10. 29.까지 별지 ‘불법취업외국인적발자명단’ 기재와 같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D 등 14명을 160만 원에서 240만 원을 지급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취업외국인 적발자 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