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3230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13563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0. 8. ‘피고(이 사건 피고)는 원고(C)에게 일본국 통화 5,000,000엔과 이에 대하여 2004.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2006. 11. 1. C과 피고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판결금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고 C은 이를 수령하며 C이 피고를 상대로 신청하였던 채권가압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며, 쌍방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경 인천지방검찰청에 C을 상대로 ‘C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C은 횡령죄로 공소제기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1999. 10. 5. 일화 500만엔을 빌려주었고, ② 2000. 2. 20. 300만엔을 빌려주었다가 미상환액 100만엔을 남긴 상태에서 2002. 2.경 추가로 58만엔을 빌려주었고, ③ 2002. 10.경부터 2003. 5.경까지 D가 모집한 계의 불입금을 피고 대신에 원고가 8회에 걸쳐 매월 26만엔 씩 납입해주는 방법으로 208만엔(26만엔×8개월)을 빌려주어, 합계 866만엔(500만엔 100만엔 58만엔 208만엔)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다. 2) 원고는 2003년 경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C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을 뿐인데 C은 위 대여금채권 중 일화 500만엔에 관하여 임의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