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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2202

보증채무금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는 각 잔금 2,500만 원을 제외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해당 빌라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 이하 ‘M’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F동 일대의 토지상에 1,438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2. 7. 20. 선정자와 I빌라 K호에 관하여, 원고와 I빌라 L호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조(매매대금)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총 매매대금을 43,000,000원으로 정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매매한다.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계약금 4,300,000원 2002. 7. 31. 지급 예정 잔금 38,700,000원 사업승인 취득 후 10일 내 지급 제3조(매매대금 지불조건) * 아파트 분양권 지급 - 평형대 및 동호수는 추후 결정 M은 2003. 1. 18. 원고 등을 포함한 I빌라의 주민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는데, 제5항에서 “잔금 지불시 건축주인 D와의 채권채무관계는 시행사인 회사와 해결할 예정이므로 I빌라 주민은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D는 법률적 다툼으로 인해 2003. 4. 12.에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있었다.

원고

등은 2003. 10. 20. D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15. 항소심에서 'D는 원고 등으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