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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58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9. 03: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 정차한 E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40만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년 6월말 22:00경 인천 남동구 G빌라 A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자료, 부산은행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