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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131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84,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7. 3. 16.부터 2017. 3. 31.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C으로부터 36,502,972원(부가가치세포함,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에이치 빔(H-beam) 등 강구조물 제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7. 5. 1. C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 잔금 중 13,184,520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C이 2017. 7. 6.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적어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7. 7. 21.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 13,184,52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7. 7.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C의 요청으로 2017. 4. 21. C의 친형 D에게 14,5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7. 4. 21. D의 계좌로 14,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14,500,000원이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