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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9 2017가단12015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나. 피고 B,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망 G에게 2007. 10. 17.경 30,000,000원을, 2007. 10. 19.경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B, C과 망 G은 2007. 10. 18.경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을 2007. 10. 25.까지 지급하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 후 망 G은 2007. 10. 24.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2007. 11. 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현금보관증)을, 피고 B는 2007. 10. 30.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2007. 11. 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약속보관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라.

망 G은 2009. 11.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그 배우자인 피고 D과 자녀들인 피고 E, F이 있다.

마. 한편 피고 E, F은 2017. 8. 28. 상속한정승인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느단60243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차용금 50,000,000원,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50,000,000원 중, 망 G의 상속인인 피고 D은 21,428,571원(= 50,000,000원 × 3/7), 피고 E, F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4,285,714원(= 50,000,000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7. 11. 2.부터 2018.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8.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망 G의 협박 및 강요로 인한 혼인신고였으므로 혼인무효로서 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