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08 2017가단12648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