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532145 채무부존재확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D
2019. 10. 23.
2019. 12. 11.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533,4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E와 F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E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6. 10. 10. 19:1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시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I J300c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석 앞 범퍼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차량이 파손되자 위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기간 중 아우디 A7 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한 후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800,000원과 6일분 대차료 2,55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와 사이에 대차료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우선 피고에게 차량수리비 800,000원과 대차료 990,6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차량이 수입차량인 J사의 3000cc급 차량이고 그와 동급인 수입차량의 1일 대차료는 425,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6일분의 대차료 2,550,000원(= 425,000원 × 6일)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대차료 1,559,400원(= 2,550,000원 - 990,6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차량과 동급인 3000cc 국산차량의 대차요금은 1일 254,000원이고 여기에 통상 할인율인 65%를 적용하면 6일 동안의 대차료는 990,600원(= 254,000원 × 6일 × 65%)이므로 더 이상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 · 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는 대차를 할 경우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대차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차량과 동급으로 보이는 국산 그랜져HG300 차량의 대차료는 1일 254,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통상의 대차비용 손해는 위 1일 대차료에 할인율 65%를 적용한 액수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통상 그와 같은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피고차량이 수입차량이므로 동급 수입차량을 대차하고 그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차량이 수입차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동급 국산차량에 비하여 대차료가 고가인 수입차량을 대차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기간인 6일 동안 발생한 피고의 대차비용 손해는 1,524,000원(= 254,000원 × 6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는 위 전체 대차비용 손해에서 이미 지급한 990,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33,400원(=1,524,000원 - 990,6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