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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구합703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9. 30.부터 2014. 10. 29.까지 성남시 분당구 B (도로명 주소 성남시 분당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출처 조사(조사범위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를 하였다.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D 사이에 2011. 2. 22. 작성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발견되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위 계약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2. 현장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F7-1, 9-2)

3. 공사기간 : - 착공 : 2011. 2. 25. - 준공 : 2011. 6. 30. (입주완료),

7. 15.(준공완료)

4. 도급금액 : 420,000,000원

5. 건축연면적 : 120평 (건축면적 40평)

6. 계약보증금 : 15/100

7. 공사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 시방서 제3조 ‘공사대금지급’ 참조

8.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1년간

9. 하자보수보증금율 : 도급액의 3/100 10. 지체상금율 : 도급액의 2/1,000 11. 기타사항 : 계약 후 15일 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나.

피고는 2017. 6.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건설공사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8. 8.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원고가 D와 배우자인 F(이하 ‘D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1. 1. 31.부터 2011. 9. 19.까지 14회에 걸쳐 원고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433,275,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17. 12. 1. 원고에게 2011년도 제2기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