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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77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스포츠토토 주식회사에 위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B, C, D과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일명 ‘E’ 인터넷 사이트(E)의 운영자로서 그 운영 및 자금조달 등의 역할을, C은 4,000만 원 투자 및 회원 모집 등의 역할을, B는 사이트 서버관리자로서 프로그램 관리 담당 등의 역할을, D은 1,900만 원 투자와 회원 모집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2011. 5. 24.경부터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F 명의 우체국계좌 등으로 배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의 배팅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대상 운동 경기와 게임유형을 선택하여 5천 포인트부터 100만 포인트까지 배팅하게 한 후,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송금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9.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배팅대금 명목으로 1,212회에 걸쳐 합계 202,851,291원을 송금 받고, 2011. 5. 29.경부터 2011. 8. 9.경까지 회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22회에 걸쳐 합계 199,512,561원을 환급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하고 합계 3,338,73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