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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24 2015가단104636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들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D 대 81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망 E가 그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