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8.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8.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2. 08:00 경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을 지급할 것은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E(44 세, 여 )에게 해장국 1 그릇과 소주 2 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음식을 교부 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해장국 1 그릇 6,000원 소주 2 병 8,000원 총 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1. 11:25 경 광주시 C에 있는 F 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53 세, 여 )에게 통 추어탕 1 그릇 10,000원 소주 2 병 8,000원을 주문하여 도합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해장국 1 그릇 10,000원, 소주 8,000원 총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1. 19:58 경 H에 있는 I 내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57 세, 여 )에게 장 어탕 1 그릇 6,000원 소주 1 병 4,000원을 주문하여 도합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장 어탕 1 그릇 6,000원 소주 8,000원 총 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