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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행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3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