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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244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받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3. 4.경 김해시 D에 있는 위 어린이집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에 따라 편성된 반별로 기본보육료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CIS(통합보육시스템) 전산 상에는 2013. 3. 4.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4개 반{도담1반(8. 12.경 미소1반으로 바뀜), 도담반, 미소반, 새싹반}을 등록하였으나 사실은 3개 반만을 운영하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1세 도담1반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교사로는 피고인, 보육아동으로 1세인 E, F, G, H, I을 등록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김해시장으로부터 도담1반에 대한 5개월간의 기본보육료 4,373,540원을 지급받고,

2. 2013. 8. 12.경 위 제1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CIS(통합보육시스템) 전산 상에는 2013. 8. 12.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4개 반(미소1반, 도담반, 미소반, 새싹반)을 등록하였으나 사실은 3개 반만을 운영하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0세, 1세' 혼합반인 미소1반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교사로는 피고인, 보육아동으로 0세 J, 만1세 E, F을 등록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김해시장으로부터 미소1반에 대한 1개월간의 기본보육료 597,9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개월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4,971,4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M의 진술서

1. 피고인, K, L, N의 각 확인서

1. 어린이집원장ㆍ교사 명부, 어린이집 아동현황,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