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비용 및 대체집행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
1.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비용 및 대체집행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별도의 소로써 채무자에게 그 집행비용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데(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6873, 268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손해로 주장하는 위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이 아닌 별도의 소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타이어수리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중고타이어 적재를 위하여 순천시 C 대 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담장 및 창고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함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6689호로 대문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해 원고가 2014. 10.경부터 2018. 2.경까지 중고타이어를 적재할 별도의 토지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차료 합계 41,000,000원 및 경계복원비용 562,1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