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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3노819

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간음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